매니지먼트계약이 위임계약인데 민법에는 아무 이유없이도 해지가능해
당연하지 믿고 일맡기는게 본질인 계약인데..
예를들어 못믿는사람한테 본인 재산관리맡길수있겠어??
근데 민법보다 계약이 우선이라 매니지먼트계약에서 해지가 더 어렵게하고 위약금조항도 넣고 그렇게 계약한거임
매니지먼트계약이 위임계약인데 민법에는 아무 이유없이도 해지가능해
당연하지 믿고 일맡기는게 본질인 계약인데..
예를들어 못믿는사람한테 본인 재산관리맡길수있겠어??
근데 민법보다 계약이 우선이라 매니지먼트계약에서 해지가 더 어렵게하고 위약금조항도 넣고 그렇게 계약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