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어떻게 돼있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민법에 우선함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어서 그 조항대로 해지한다는데 뭔 자꾸 이게되냐 안되냐를 따져 된다고!!!!된다고요!!!! 그렇게 계약했잖아!!!
누가 칼 들이밀고 싸인하라 한거아니잖아 사기쳐서 싸인한거아니잖아
약자보호하기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민법규정 적용하는거임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이런거..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어서 그 조항대로 해지한다는데 뭔 자꾸 이게되냐 안되냐를 따져 된다고!!!!된다고요!!!! 그렇게 계약했잖아!!!
누가 칼 들이밀고 싸인하라 한거아니잖아 사기쳐서 싸인한거아니잖아
약자보호하기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민법규정 적용하는거임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