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 9월6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36877?sid=100
법을 바꿔서 면죄받기? ㅋㅋ 진짜면 이거 국짐새끼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않은 새끼들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