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1%로 집계됐다.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6.7%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부당한 판결'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정당한 판결' 응답은 38.9%, '잘 모름' 9.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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