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엔터 전문 변호사는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하이브 PR에서 C씨에게 전화해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공개된 내용증명 요구사항을 보면 어도어가 이 심각한 권리 침해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도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PR의 뉴진스 폄훼 발언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어도어는 쉐어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이브 PR에 뉴진스의 홍보를 전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 PR이 사실 상 어도어 PR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하이브 PR의 행위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이브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별도 법인이라는 주장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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