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밖의 노동자한테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발의됨 ㅠㅠ.. 하니 큰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