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일 접수된 ‘김주영 어도어 대표의 위증죄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검토를 촉구한다’는 민원에 대해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에 참고자료로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 김 대표 위증죄 고발 민원은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환노위에서 함께 다뤄진다.
앞서 민원인 A씨는 김 대표가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국회가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뉴진스 팬덤과 관련 없는 이다.
오 환노위 안건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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