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 제출
[3월1일] 금감원 “신속히 조사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
[3월2일] 이복현 금감원장,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3월12일] 쩐의 전쟁 일단락, SM 경영권은 카카오에게
[4월6일]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압수수색
[7월17일] 이현복 금감원장,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피력
[8월10일]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압수수색
[10월13일]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 구속영장
특사경은 카카오가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SM 주식을 매집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매수주체를 숨기기 위해 기타법인을 통해 매수하고,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다만, 이는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시세조종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이다. 특히 “하이브,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관계자에게도 피해를 준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전부 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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