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염려”가 있고,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도 있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보석취소해달라고 항고한이유라네 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