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치과의사, 변호사 출신. 전 국민권익위워장. 현 민주당 최고의원)
#1심판결 법리적 문제점 요약 (전현희의원)
1. 발언취지왜곡 및 유추해석위법
~ 1심 판결은 ‘국민의힘 의원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재명대표의 실체적 진실을 지적하는 발언을‘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둔갑시켜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
~ 명백히 다른 발언을 목적을 추론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구의 사실로 만들어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한 위법
2. 이재명대표의 백현동발언을 짜깁기하여, 새로운 허구의 사실관계 만들어 허위라고 판단한 오류
㉮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으나
~ 내가 아이디어를 내 반영하라는것이 다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응한 결과 결국 공공기관 부지 5곳의 용도변경을 수년간 막았다.
㉯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국토부의 ‘법률애 의한 요구’여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취지 발언
~ 그러나 검찰과 1심판결은 아래처럼 두개 발언을 섞어서 짜깁기함
㉮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5개 공공기관 부지관련)
㉯ 별도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다’(식품연구원부지관련)
이 두 개의 발언을 발췌하고 섞어 짜집기 편집해서
㉰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라며고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고 발언한것으로 둔갑시킴
~ 즉 이재명 대표의 실제발언과 법원이 인정한 발언은 명백히 달라 허구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
3. 이사건 국토부의 협박발언은 헌법재판소 판례상 공직선거법 처벌대상 아님
~ 공직선거법은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대상 아님
~ 또한 후보자의 행위만 처벌대상이므로 제3자인 국토부의 행위(협박)는 처벌대상아님
~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제3자인 국토부의 행위이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무관하므로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아님
~ 국토부가 법률규정을 근거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3회 보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협박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판례에 의하면) 다소 부정확한 표현 있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아님
4. 부당한 양형
~ 최근 10년간 검찰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기소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무죄 혹은 벌금형 선고
~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한건 있으나 이는 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등 여러 선거범죄를 범한 중대선거범죄의 경우임
~ 이재명대표와 같은 단순 허위사실유포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상초유로 이 판결이 이례적 정치판결이란 증거
5. 결어 ~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가. 골프 관련 발언은 국힘의원의 사진조작의 진실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하는것은 위법
나. 식품연구원 관련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각각 다른 두개의 발언을 하나로 짜깁기하여 만들어낸 허구의 사실관계를 전제한 위법
다. 공직선거법은 인식, 느낌은 처벌대상 아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제3자인 국토부의 행위이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무관하므로 공선법 적용대상 아님
검사가 짜집기한 사진을 증거로 채택한것도 문제인데
국토부가 보낸 공문서 11개+3개중에서도 가장 워딩 약한 2개만 증거로 인정했다함
검사와 판사가 짜고치는 고스톱임
위법! 위법! 대상아님! 3진으로 나가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