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또한, 이사건계약에서는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들의 계약 해지권내지 선택권자체를일절거론 하지아니하고있고, 피신청인과합의해지를하 는경우에도아래에서보는바와같은거액의손해배상금내지위약금을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되어있다(제11조제3항).
이는피신청인은계약된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타사로이관하여사용할수있고(제3조제10항),타사에신청인들에대한관리를대 행시킬수있으며(제4조),신청인들의불미스러운행동에따라그활동을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구하거나손해배상없이계약을해지할수있어(제11조제1항,제3항),신 청인들의수익성이나성실도에따라계약의이행여부를비교적자유롭게선택할수 있는점과뚜렷하게대비된다.
요약하면 소속사는 아티가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손배청구하고 배상없이 계약 해지가능인데 반대로 소속사가 잘못한경우의 가수쪽에서 계약위반은 거는 조항는 아예 빠짐 거기다 서로 합의하에 해지해도 위약금 내라 이거라서 공평하지 못한 계약서라고 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