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상표권 등의 권리를 기획사가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기획사가 상표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안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속사가 대가를 요구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그룹명과 관련해서는 맴버의 퍼블리시티권, 소속사의 상표권이 충돌하고 전속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분쟁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