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도 김혜경이 자기한테 결제하라 했다는 진술없고 자기 마음대로 결제함.
공익제보자와 배모씨 녹취에서도 김혜경은 모른다고 나옴.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한 사람들도 김혜경이 법카로 결제한다고 들은적 없다고 진술함.
판사는 김혜경이 알고 있었을거라면서 150만원 유죄임.
공익제보자와 배모씨 녹취에서도 김혜경은 모른다고 나옴.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한 사람들도 김혜경이 법카로 결제한다고 들은적 없다고 진술함.
판사는 김혜경이 알고 있었을거라면서 150만원 유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