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 카카오엔터 역바이럴? => 공정위조사 진행 중이고 결과 안나옴. 결과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아닐 수 있음 (판례가 없대 아직.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높대)
- 카카오엔터가 저작권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 공정위는 저작권 위반을 조사하는데가 아님.....................................
- 세번째는 없음
1. 내소개
- 원래 아연소 팔로우함
- 커뮤/트위터에서 아연소에 대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이후에 한번 예전 게시글 쭉 훑어본적 있음
- 회사에서 공정위한테 두들겨 맞은적이 있고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에 직접 한번가 본 사람임(좋지 않은 기억). 직장인 중에서 공정위를 좀 아는 사람.
2. 타임라인
(1) 아이돌 연구소라는 페이지를 개인이 운영함
(2) 카카오엔터가 20년 경 아연소를 인수함
(3) 아연소는 카카오엔터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계속해서 페이지를 운영해옴
... 시간이 흘러 ...
(4) "아이돌 연구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됨. 그런데 페이지 실소유주가 카카오 엔터라는 게 밝혀짐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11/05/IWWVMDTLENBEVK5CWY6SRL3Z3E/
(5) 카카오엔터는 "저작권 위반을 사과합니다"와 함께 페이지를 닫음.
(6) 그러자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인 줄 알았던 아연소가 카카오 운영임을 알게된 팬들 중, 평소 아연소가 내돌을 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커뮤/트위터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함. 아연소가 카카오 엔터 아이돌 우호글을 많이 올리고, 타돌을 깠다는 의혹을 제기. 그러면서 공정위에 민원도 제기함
(7) 공정위는 20년부터, "뒷광고"를 대대적으로 때려잡고 있었음. 뒷광고의 핵심은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 받았다거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무엇을 홍보/다른 것을 비방/부당하게 비교하는 것.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0707.html
(8) 아연소 제보를 받은 공정위는, "기획사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소속 가수를 홍보/타돌 역바"하는 것도 "뒷광고"여서 "표시광고법"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 하면서 조사를 나옴.
https://news.nate.com/view/20221119n09759
-> 참고로, 어떤 법이 문제돼서 조사를 나온 것인지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나가는 내부 부서 / 조사시에 보여주는 공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음. 공정위 출입 기자들은 어떤 과가 조사를 나갔는지 파악하고, 취재를 해서 적어도 어느 법 위반인지는 다 알아냄.
(9) 현재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
(공정위는 조사가 끝나면 https://case.ftc.go.kr/ocp/co/ltfr.do 여기에 결과를 올림. 아직 안올라왔다는건 아직 안끝났다는 것)
3. FAQ (답답한 댓글들..)
(1) 카카오엔터의 역바이럴 자체가 사실로 밝혀졌냐? 아님. 여전히 조사 진행 중임. 공정위가 무죄라고 할수도 있음.
(2) ★ 역바 의혹 자체가 아니고, 저작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냐? 절대 아님. 공정위는 저작권 위반을 조사하는 곳 자체가 아님.
(나를 글쓰게 만든 이유...이게 너무 답답했어)
조사를 나온 이유 자체는 기사에 나온 표시광고법/부당고객유인이 맞음.
공정위가 조사를 나온 당시에 어떤 혐의로 나온 것인지는 충분히 취재가 되고 드러나는 영역임. 당하는 회사도 거짓말 못함 왜냐면 어차피 위 링크처럼 공정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기 때문 (우리 회사가 당해봐서 알아ㅎ)
(3) 아연소 실제 차별적 게시글을 올렸냐?
말했든이 카카오엔터 소유인거 밝혀지고 빠르게 페이지 쭉 봤었음. 그때 소감은
- 핫게글 그대로 퍼온 글이 많았음
- 그거 말고 직접 올린 글은 누쿠 컴백한다 그런 글 많았음
- 아이브 까는 글도 아주 조금은 있었지만, 거의 없긴 했어
- 타돌 까는 글은 그렇게 대놓고 막 악성 댓글 수준의 그런건 없었음. 선을 지키는 편이었음.
(4) 합리적 의심
- 카카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개인이 잘 운영하는 것을 굳이 돈주고 살 이유가 없음.
- 내 생각엔 타돌 역바보다는 카엔터 소속 덜유명한 그룹이 컴백하거나 할때 컴백 일정이랑 이미지를 올렸어. 글고 카엔터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꾸준히 올렸음.
- 근데 이런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그런 거는 이제 결과를 기다려 봐야함. 내가 알기로는 이거가 카카오엔터가 선도사례?여서 아직 아무런 판례가 없어.
(5) 결과 언제나와?
저도 모름. 그냥 틈틈이 한번씩 공정위 홈페이지 가서 구경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