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는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482%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대상 또한 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스토킹 전자장치 112 신고 건수는 6599건으로 전월 대비 714건이 늘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경찰청·법무부의 협업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실시간 정보공유·대응에 한계가 존재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에 공백이 우려돼 경찰의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러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 전략 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적정 예산을 1억900만원으로 제출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현재 5000만원만 반영된 상태다.
잡담 4년간 스토킹 신고 482% 증가…"가해자 위치추적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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