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붕이는 뉴진스 관련은 문건 아니여도 대중문화산업법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위법한거네ㅋㅋㅋㅋ
잡담 이외에도 이 민원인은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에서 “위 문건이 내부 임원진 사이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분별하게 유포됐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이 형해화됐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대중문화산업법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말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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