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님 이후로 표준전속계약서 법 제정됨 (2009년 7월 7일)
보통 법 만들어지면 유예기간 줌 적용할 시간 주느라고 시정명령 내리고 그 안에 변경하도록 하는 식
제와제 소송건건 그 유예기간 이내임 2009년 7월 31일
7년계약 보편화된건 이미 법 제정될때부터 될 거였는데 소송 아니었음 슴돌 계약 안바뀌었을거다 이득만 처먹었다 하는거 이해 안감
이거 옛날에도 더쿠에서 몇번 플탔던거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기억하는걸까봐 기사도 찾아봄
(더쿠에서 써치해서 나온 글도 첨부함)
표준계약서 내가 알아봤는데 이런 과정임
https://theqoo.net/ktalk/780311381
그 당시 기사 시기도 다 따져가며 봤음 이거 확실함
장자연 사건으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서 표준계약서상 최장기간은 7년으로 정해짐
->공정위에서 계약이 너무 비정상적인 몇몇 소속사에는 시정명령 내림 그때 sm은 안걸림->jyj 소송이 터짐->그 당시 동방팬들이 sm계약 관련해서 공정위에 제출할 서명 모집함->sm에서 계약서 자진시정->공정위에서 자진시정 한 부분은 경고조치, 시장 안한 연습생 계약 부분은 시정명령내림
해서 지금처럼 7년 계약이 보편적이게 된거
☞4덬 아니 보통 저런거 개정되면 바로 시행 아니도 유예기간을 줌. 에셈은 표준계약서대로 차근차근 바꿔나가려는 중이었는데 그 유예기간에 ㅈㅇㅈ가 소송걸고 나가면서 그걸로 언플 존나 때린거. 어차피 바뀔거였고 ㅈㅇㅈ는 표준계약서로 바뀌는데 1도 도움준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