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작사가와 작곡가의 권리이고 저작인접권은 가창 및 연주자, 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은 둘로 나뉜다. 실연자, 즉 가수 및 연주자의 저작실연권과 제작자의 마스터권이다. 마스터권은 악보로 존재하던 음악을 돈을 들여 음반이나 음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녹음되어 특정한 소리로 존재하는 음악의 원본’에 대한 권리로서, 레코딩-믹싱-마스터링을 거쳐 완성된 음악을 복제하고 판매할 권리다.
이렇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