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해 최소 닷새간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기자]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