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추가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하이브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하이브는 구성원 인권존중을 위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접수된 사안의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인권 침해 발생 시 사건을 조사, 적절한 조치 이행’하도록 돼 있고 인권 관련 제보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지들 내부 지침에 있는데 모르쇠한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