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특히 해당 내용은 타 대형사 특정 아이돌들에 대하여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적 표현과 허위사실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는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아울러 단순 내부 임원보고용이라고 하나, 실제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비추어 하이브 내 임원 외 임직원들이 위 자료를 열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잡담 고소했음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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