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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해민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디어유는 이러한 시정 요구를 수용하여,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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