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손편지로 쓴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한다.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고 합의 의사를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