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게무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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