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북경찰청의 한 기혼 경찰관은 2018년부터 3년간 동료인 미혼 여경의 주거지를 518번 찾았는데, 그 중 초과근무시간에 237회 방문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경북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2021년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47회에 걸쳐 근무 태만 행위를 했다가 다음 해 해임됐다. 그는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고도 수당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박...
실제 전북경찰청의 한 기혼 경찰관은 2018년부터 3년간 동료인 미혼 여경의 주거지를 518번 찾았는데, 그 중 초과근무시간에 237회 방문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경북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2021년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47회에 걸쳐 근무 태만 행위를 했다가 다음 해 해임됐다. 그는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고도 수당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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