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대표의 '위탁 계좌'에 대해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건희 전 대표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 대해서도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고, 사전에 권오수의 연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는 피의자가 권오수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와 비슷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손모 씨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 두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현실거래 426회 등)을 냈으며, 이전에도 김 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있고, 무엇보다 주포 김모 씨는 손모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김 씨와 손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등 손 씨가 김 씨의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피의자(김건희)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정황 등이 없는 점도 방조범 판단 등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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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아니면 다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