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티스트-회사 간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용역계약으로 분류됨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으려면 법적으로 아티스트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티스트는 상단에 적힌 이유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최근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토론회도 진행했었음 그러던 차에 하이브 사태가 터진거고, 라이브 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었다고 발언한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서 나오는것
그리고 아티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에 대한 국정감사라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산업군의 근로자들도 나올 예정
단순히 인사 문제로 간다 어쩐다가 아니라
애초에 국회에서 저 내용으로 토론회도 진행했는데 하이브 일이 터진거임
시기 적절했지 여러모로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