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잃은 어머니는 지금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들다. 게다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조차 온전히 받지 못할 처지다. 7일 한국일보 취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레아에게 딸을 잃고 중상해를 입은 유선씨에게 유족구조금의 절반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20여 년 전 이혼한 유선씨 전 남편에게 가게 된다. 전 남편은 세 살 된 딸을 두고 외도를 저질렀다. 이혼 뒤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2,000만 원 가깝게 밀렸고 그동안 딸에게 제대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미쳤잖아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