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준00죄라는 명칭은 다른 죄목에서도 쓰입니다
그냥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용어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는 폭행협박을 해서 타인 물건을 절취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죄목의 구성상 폭행협박을 절취보다 <먼저> 해야함
그냥 이 죄의 개념 자체가 그럼
근데 물건 먼저 훔치고 달아다나가 피해자를 때릴 수도 있겠지?
이경우엔 엄밀히 강도죄 성립이 안됨
그럼 처벌을 안 하나? 이상하잖아
이럴땐 준강도죄로 처벌함
준강도죄는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이나 죄적을 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즉 훔치고 나서 때린 경우를 처벌하는거
이때도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단거지 강도보다 약하단 의미가 아님
원래의 죄목에 포섭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 경우에 준00죄 식으로 처벌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