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이 들어가니까 비법률인들은 미수같은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게됨 그리고 조항에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말도ㅡㅡ 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문구 추가하려고 한거랑 같은 맥락임 어처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