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이 서로 다 달라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다... 준이나 유사 붙었다고 약한 게 아님 문언상 해석의 범주를 넘어섰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니 그 행위에 대해서 또다른 죄를 창설한거야...
잡담 법률용어는 그냥 제2외국어같은 거야...뭐가 더 나쁘고 낫고 할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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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 서로 다 달라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다... 준이나 유사 붙었다고 약한 게 아님 문언상 해석의 범주를 넘어섰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니 그 행위에 대해서 또다른 죄를 창설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