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행위는 확실하지만 실행까지 나가진 못해서 배임은 아니다라고 해임 가처분에서 판결 난거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