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는 △판결문 속 재판부의 '판단'과 '증거목록' 두 부분에 '사재기'라는 말이 등장하는 반면, 하이브는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명해 양쪽 주장이 충돌하는데 판결문에 잘못된 용어가 쓰였다는 의미인지 △나아가 '통상적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인의 주장일 뿐 실제로 사재기 혹은 불법 마케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왜 담당자는 5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송금했는지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협박 사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등을 하이브에 문의했다.
이에 하이브는 "판결문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된 편법 마케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악의적 비방과 루머 조성 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니 공지 참고 부탁드린다"라며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만 답했다.
물어본거에 답은 못해주지만 아무튼 사실 무근이고 엄중히 대응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