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해야하는 줄 몰랐다 이럼
이중국적인 거 알아놓고 몰랐대..ㅎ 억울하대
군복무 싫은 교포들은 그래서 한국 국적 포기하는데
그리고 교포들 군복무 무조건 의무도 아님
상황에 따라 또 다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o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