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가능성이랑 범죄 경중 구분 안해서 그렇다는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사람, 그것도 유죄판결 확정된 사람인데 그 피해자랑 완전 동일한 집단이 있는 곳에 취업 하게 두는 게 기기괴괴임
아예 직업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교화 가능성이랑 범죄 경중 구분 안해서 그렇다는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사람, 그것도 유죄판결 확정된 사람인데 그 피해자랑 완전 동일한 집단이 있는 곳에 취업 하게 두는 게 기기괴괴임
아예 직업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