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문구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같은 사례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 탄핵 권한을 법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ㅎㅎㅎ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문구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같은 사례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 탄핵 권한을 법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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