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하이브 측에 14일의 시한을 준 것을 두고 법조계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수순을 밟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 계약기간이 남은 아티스트가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면 회사 측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회사 측이 이를 보정(치유)할 기간을 주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통상 2주라는 것이다. 이에 하이브 측이 불응하면 전속계약 해지 소송 내지는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등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2명이나 포함된 뉴진스 멤버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진 못했을 것”이라면서 “당초 뉴진스 데리고 독립하려던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앞세워 계획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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