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제보한사람이랑 기사 쓴 기자 고소했는데 검찰은 조사결과 남주혁은 학교폭력 하지않았다고 판단하여
제보자와 기사쓴 기자 모두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한게 인정되서 벌금 700만원씩 나옴
기자는 인정해서 700만원 벌금형 확정,
제보자는 자긴 남주혁이 학폭했단게 아니라 남주혁 친구를 제보한건데 기자가 남주혁이라 기사쓴거라 내잘못아니다고 다시 판결해달라고 재판 신청함
=이 재판이 아직 확실히 결과가 안나옴
카톡은 제보자는 남주혁과 친구들이 이유도 없이 자길 카톡방에 초대해서 조리돌림했다고 제보
남주혁친구들은 제보자가 먼저 친구한명을 괴롭혀서 불러서 똑같이 해준거였다고 해명
남주혁은 그 방일은 카톡감옥이 아니고 복잡한 전후관계가 있었다 당시 사과로 마무리됐던 사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예정
=이것도 아직 확실히 마무리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