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6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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