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게 나만은 아닐텐데 나만 이해 안되나
왜 경업금지 기간 기준을 민희진 어도어 임원 단 시점이 아니라 새로 계약서 만든 2개월 기준으로 삼는데 나 살면서 그런 계산법 처음 봄
아니 생각을 해봐
어떤 반도체 회사에서 무명의더쿠가 3년에 경업금지 1년 조건으로 임원 달았다고 하자
근데 무명이 임원 2년 3개월 차에 계약서 변경함
아니 그럼 경업금지 기간도 남은 9개월 기준으로 3개월 경업금지 조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거임? 그게 말이 됨? 글케 돌아가는 회사가 어딨음?
경업금지란 건 애초에 임원 달면서 알게 된 대외비 노하우 이거 바로 쓰지 말라는 의도인데 당연히 입사해서 임원 단 시점부터 계산해야지
임원이 중간에 계약서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 만드는 거 이번 일만이 아닌데 저 계산법이면 걍 중간에 계약서 새로 만들지 말란 소리밖에 더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