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치자체는 불법이아님 하이브의 권한임 원래 임원직이란 그런것임
그럼 이제 계약서에 있는 임기보장 안됐으니까 풋옵션 행사 가능한지 <이걸 법원에서 판단해줄거임
민-하 건에서 쟁점은 이제 법원이 돈안줘두댐 or 돈줘야댐 말해주는거 이게 다임 진짜
여론이 뭐가 필요하다고 언플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장작 넣어줄때마다 케톡에서 대리전 해주는 이유도 모르겟음 ㅅㅂ
그럼 이제 계약서에 있는 임기보장 안됐으니까 풋옵션 행사 가능한지 <이걸 법원에서 판단해줄거임
민-하 건에서 쟁점은 이제 법원이 돈안줘두댐 or 돈줘야댐 말해주는거 이게 다임 진짜
여론이 뭐가 필요하다고 언플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장작 넣어줄때마다 케톡에서 대리전 해주는 이유도 모르겟음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