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랑 민희진을 주주간계약이라는 걸 했음
주주간계약이라는 건 회사 창립시 주주(공동창업자)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임
하이브-민희진의 주주간계약에 경업금지라든지 풋옵션이라든지 등등의 조건들이 걸려있는 것
분쟁이 생기고 하이브가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하자 민희진이 가처분신청을 함
이 가처분신청에서 민희진이 이길수 있었던 이유는 주주간계약에 기재된 임기보장문구를 민희진에게 유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임
그리고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함 (7월로 추청)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임기보장, 경업금지, 풋옵션 등등의 조건이 사라짐
그래서 하이브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수가 있었음 (그게 오늘)
민희진은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걸수가 있음
그런데 하이브에서 미리 주주간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걸어놓았음
주주간계약 해지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법원에서 양측이 다투면 됨
팩트만 정리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