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미리 임시로 처분해두는 거 - 본안소송 결과가 중요
다만 민-하 소송의 경우에는 5월 주총에서 의결권행사금지 다투는 건데 본안소송이 5월 이후에 나와봤자 의미없고, 가처분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일컫는 것일 뿐임
위 가처분의 결과는 결국 '5월 주총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의결권 행사하지 말라'는 것일 뿐이고, 그 외 다른 효력은 전혀 없음
따라서 계약 유효 여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해지확인의 소에서 다투어질 예정인거고, 위 가처분 승소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음. 이미 5월 주총은 끝났기때문에
아까부터 가처분에서 해임 못시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 있길래 정리해봄
정리: 가처분은 5월주총에서 해임하는 걸 막았을 뿐이고, 새로운 소송제기된건 가처분 결과랑 상관없음
이 글은 하이브 옹호하는 글이 아니고, 법적인 효과를 착각하는 덬들이 많아서 쓰는 정정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