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우리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무속인과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6월 8일 기사인데 법위에 하이브 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