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31673?sid=100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직무를 행사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탄핵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냐.
◆ 정동영>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든 1시간이든 행위를 했거든요. 행위는 뭐냐.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MBC 이사, KBS 이사가 그냥 일반 법인에 오늘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었던데요. 판결문에 보면.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 박재홍> 인용 결정문의 한 대목을 말씀하시는데.
◆ 정동영>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이거죠. 방문진 이사의 직무의 내용이. 그래서 민법상 일반 법인의 이사에 비해서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이사의 직무가 말이죠. 그래서 방문진 이사를 군사작전하듯이 갈아치우는 것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마 본안소송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