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새 지워져서 박제한 덬 꺼 들고옴
국토부에 문의했는데 번호판 부착 대상 아니라 함 <- 출처 찾아봄
경찰에서 한말 (TV조선 기사 하나밖에 없지만 일단 기사가 있긴함 근데 기사를 하나밖에 못 찾아서 정확한 기사인지는 더 기다려 보긴 해야함)
번호판 부착대상이 아니려면 25km이하여야 하는데 ->
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을 따름 (도로교통법 x)
현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25km/h 이상 가속할 수 있는 기기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22년 기사를 보면 경찰이 단속한 번호판 미부착 킥보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번호판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장치 33개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기이기 때문에 번호판 미부착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어, 단속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
링크: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265761
자동차관리법 상 번호판 부착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규정으론 현실적으로 번호판 부착할 수 없는 기기임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
현행법 상 번호판 부착은 사각지대라는 뜻.
25km/h 을 넘더라도 안전장치 33개 이상을 갖추지 않은 제품이면 국토교통부가 판단하기에 번호판 부착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 미부착 가능한 제품이니 25km/h 이하의 킥보드이다” 는 결론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음.
(위 기사의 사례도 최고속도 120km인데, 번호판 미부착 단속 결국 취소됨)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다 보니 경찰도 국토교통부에 정확한 파악을 위해 문의했던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킥보드이니 과태료 10여만원으로 끝날 것이다” 는 결론은 번호판 의무 부착대상이 아니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내릴 수 없는 결론이 맞음.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음주운전 기준은 도로교통법이니 착오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