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42분 온라인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잡담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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