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관계자는 주차관리과 단속원이 이 집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유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집회 신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 이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허가증을 민원인한테 보여드렸나 봐요.
"이름하고 주소를 노출을 안 하고 (전달)하는 게 맞죠. 저희 실수가 맞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상털림 민원오니까 얘네가 시위한다고 신상정보 적힌 허가증을 보여주는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