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비싼 포카를 파는데 구매자가 한국인인줄 알고
비싼포카 파는김에 서비스로 배송비는 내가 부담해야지 하고 포카가격만 입금받았는데
받는사람이름이 외국인이고 주소가 무슨 유통센터? 로 나옴 배대지로 의심됨..
원래 준등기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준등기로 보내면 분실보상? 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보통 한국인이랑 거래할때는 구매자가 먼저 준등기로 보내달라 요청해서 보내는건데
이사람은 요청한게 없어서.. 택배로 보내면 좀 아까운데..
걍 솔직하게 말하고 배송비 더 입금받는게 나아? 어케 생각혀..
아직까진 준등기로 보냈을때 분실된적 없긴 해 다 잘받았다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