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전에 받기로 했던 급여에서 감봉하는 건 사용자가 고지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근로하면 불법 아닌 걸로 아는뎅..
수습기간이 아니고 근무 중에 갑자기 감봉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알아 근데 이걸(수습기간이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근거를 모르겠어
노무사 조언 구하는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어떤 사용자가 수습기간 끝나고 감봉하고 싶다는데 문제 없다고 하는 답변도 있네
ㅁㅎㅈ 글에서 보면 연봉이 1억 넘는다고 하니 40% 깎아도 연 6천은 넘을텐데 그럼 최저임금 무조건 넘어서 상관없는 걸로 알거든근로기준법 뭐에 해당하는거지??? 못찾음 ㅠ